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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비법은?’ 금감원, 금융꿀팁56 공개 ‘주목’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비법은?’ 금감원, 금융꿀팁56 공개 ‘주목’
  • 전해영
  • 승인 2017.07.0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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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금융꿀팁 56번째 시리즈가 공개됐다. 이번엔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다양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추산해본 결과 약 4.3만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과납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한편,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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