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된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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