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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11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7.1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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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11일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 최장 21일을 경과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등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11일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다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간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 2일간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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