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 및 재산 자격을 판단 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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