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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공공서비스 혜택,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복사 불필요해진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혜택,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복사 불필요해진다
  • 이지은
  • 승인 2017.07.1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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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17년도 진료정보교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 등에 복사해 직접 전달해야 했고,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는 병원을 이동하여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받아 볼 수 있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복지부와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지역 600여 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교류체계 구축(미래부 20억 원)하며, 올해 하반기 새롭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복지부 24억 원)하는 충남대와 전남대병원 등도 지역 내 400여 개 참여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병원 간 진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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