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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 오진으로 ‘암’ 상태 악화, 사망 시 피해 구제 방법은?
병원 의료진 오진으로 ‘암’ 상태 악화, 사망 시 피해 구제 방법은?
  • 송혜란
  • 승인 2017.07.14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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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 시 분쟁 조절 가능…합의율 70%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 건강 검진을 받는 이들이 많으나 진단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원에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이었다. 그중 암 오진이 374건(5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경우가 342건(9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암의 종류별로는 ‘폐암’ 오진율이 19.0%(71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순이었다.

주로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을 오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더욱이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방암(55건)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에서 오진율이 높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또한, 암 오진 피해 원인으로는 ‘추가검사 소홀’(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 오류’(33.6%, 87건)가 대다수였으며, 이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 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순이었다.

그렇다면 의료진의 책임으로 오진을 받아 암의 상태가 악화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심지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해당 병원이나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피해구제 기구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분쟁조절도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원에 암 오진 피해가 접수되면 사실 조사 후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양측의 합의를 권고하고 있다”며 “보통 암 오진과 관련된 분쟁의 합의율은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다.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 암 검진 대상에 넣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 암 검진 대상 암종은 5대 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으로, 폐암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 및 관련 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해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및 7대 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며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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