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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이혼’ 옥소리, 2015년 ‘개인 성생활의 자유 논란’ 화제 급부상
‘충격 이혼’ 옥소리, 2015년 ‘개인 성생활의 자유 논란’ 화제 급부상
  • 정유미
  • 승인 2017.07.1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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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옥소리 화보 캡쳐)

배우 옥소리가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15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옥소리’가 등극하며 다시금 시선을 집중시킨다.

특히 옥소리의 두 번째 이혼 소식이 사회적 충격을 몰고온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옥소리 사건으로 돌아본 개인 성생활의 자유 논란”이란 제목의 글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중국은 한국과 같은 쌍벌주의, 독일은 쌍벌주의에서 쌍방불벌주의, 프랑스·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 처벌에서 영국·미국·일본·러시아 등과 같이 쌍방불벌주의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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