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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나이 속여 벌 받았다
소 나이 속여 벌 받았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7.2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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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394명의 지자체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농가 9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여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관행을 근절코자 이번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였다.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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