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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키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키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7.22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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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키로 했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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