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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7.22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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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이 개정돼 7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김포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의 약 7만 6천 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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