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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이식, 앞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손·팔 이식, 앞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이지은
  • 승인 2017.07.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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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2017년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②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 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 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한다(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③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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