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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7.25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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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에스케이(SK)텔레콤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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