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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탈취제•물티슈에 발암물질이? 사람 노출 가능 있어 ‘위험’
강아지 탈취제•물티슈에 발암물질이? 사람 노출 가능 있어 ‘위험’
  • 전해영
  • 승인 2017.07.2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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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반려동물 사육 인구 천만명 시대. 이에 위생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함께 늘고 있으나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제품 사용 시 반려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노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탈취제는 악취제거를 위해 동물 등에게 분사하는 용도로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제제-동물의 탈취제(반려동물용 탈취제)’와, 주변 환경이나 특정 제품에 분사하는 용도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일반생활화학제품-탈취제’ 두 종류로 나뉘어 있다.

물휴지도 반려동물의 위생을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위생용품’과 인체세정용 물휴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두 종류로 구분,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으며,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의 최대 54.2배 초과 검출됐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되는 화학물질이다.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검출됐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임에도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의 최대 4배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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