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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소득세 기준, ‘수입 시기’를 보라
알쏭달쏭 소득세 기준, ‘수입 시기’를 보라
  • 송혜란
  • 승인 2017.07.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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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소득세는 수입 시기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 과세하게 된다. 수입 금액이나 필요 경비가 어느 기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소득세액과 납부 시기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다양한 사례로 살펴보는 소득의 귀속 시기.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세법은 ‘각 과세 기간 총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귀속 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득의 귀속 시기를 살펴보자.

먼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경우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소득의 귀속 시기다. 그중 상품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상품의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장기할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소득세 과세 기준이다. 만약 건설이나 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했을 때 단기건설의 경우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나 목적물을 인도한 날, 또는 작업 진행률, 장기건설의 경우 작업 진행률로 인식, 소득의 귀속 시기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무인판매기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 바로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때가 소득의 귀속 시기가 된다. 또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약정에 의한 용역 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소득의 귀속 시기이다. 단,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 계약 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 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

이외에도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계약으로 지급일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월세 지급받은 날, 임대차계약에 관한 소송이 있어 판결로 인해 소유자 등이 받아낸 밀린 임대료는 판결, 화해 등이 있는 날이 소득의 귀속 시기이다. 혹은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국세청의 주요 해석사례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병원, 약국의 의료보험 수입금액 귀속 시기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의료보험조합에 조제 용역 비용을 청구한 시기와 상관없이 조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소득의 귀속 시기다.

또한, 체육관, 헬스클럽, 수영장, 골프장, 탁구장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입회금은 이를 받은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단,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강병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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