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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적폐청산 1호”
與野,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적폐청산 1호”
  • 최수연
  • 승인 2017.07.2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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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30명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 세력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현직 장관 등 현실적 신분·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1명과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의 의원이 힘을 보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막고 최씨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몰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Δ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Δ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검증 Δ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모임은 “최씨 일가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수천억원대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통치 자금을 뿌리로 한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새 정부의 제1과제로 약속했음에도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모임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최수연기자] 사진=법률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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