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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현실의 나와 혼동하여 살인…“ 사냥하러 간다”
캐릭터를 현실의 나와 혼동하여 살인…“ 사냥하러 간다”
  • 송혜란
  • 승인 2017.07.2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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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8세 여야를 살해해 시신을 분리, 훼손한 후 유기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소통공간인 캐릭터 커뮤니티.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17세 여고생 김양, 피해자는 8세 여아. 김양은 친구 박양에게 시신 일부를 선물로 주었고, 김양과 박양은 몇시간 동안 시신을 가지고 태연하게 돌아 다녔다. 김양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박양에게 “사냥하러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양이 “손가락이 예쁘냐 손가락을 가져다 달라”고 답신하자 김양은 진짜 8세 여아를 살해한 후 박양에게 손가락을 가져다 주었다.

김양과 박양이 소통했다는 캐릭터 커뮤니티란 어떤 곳인가?
무엇이 김양과 박양을 괴물로 만들었는가?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Q. 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와 공범이 활동한 캐릭터 커뮤니티는 어떤 곳인가요?
A. 캐릭터 커뮤니티는 만화 등 캐릭터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역할놀이를 하는 가상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나 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소통을 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놀이를 할 경우 가족놀이, 소꿉놀이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점점 강도가 심해져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살인을 하는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소통부재로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빠져 들기 쉽습니다. 너무 역할극에 심취하면 가상공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살인을 마치 게임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Q.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피의자와 공범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정신병력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상태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감형되거나, 처벌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Q. 요즘은 이번 인천여아살인사건 피의자, 공범과 같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마치 형량을 줄여 주는 좋은 핑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를 더 부추기는 악영향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 관련법이 어떻게 제정되어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개정되어 나가야 할지요? 
A. 외국의 경우 정신병자에게 뇌수술을 해 무력화 시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권문제 때문에 뇌수술 처방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정신 병력이 인정된다면 일정기간 수감한 후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사회로 복귀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여아를 강간살해 한 범인이 5년간 강제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치료약을 먹는 조건으로 석방됐는데, 강간살인범이 석방된 뒤 약을 복용하지 않아 또 다시 정신병이 도져서 여아를 강간살인했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자, 최초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살인범을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살인범은 5년이 지나면 석방될 것이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또 다시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한 그 어머니는 살인범을 사살하면서 “나는 인간을 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쏘았다”고 절규했습니다. 따라서, 정신병력으로 인한 범죄자의 경우 재범우려 때문에 엄격한 조건 하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Q. 캐릭터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자살사이트, 폭력성이 강한 게임 등 어린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물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도 뒤따를 듯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아이들이 불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할 것입니다.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잔혹한 성격을 갖게 돼 현실에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폭력적이고 불건전한 온라인 물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인천여아살인사건의 공범이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향후, 피의자는 물론 공범에게는 어떤 법에 따라 얼마나 많은 형량이 판결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A. 가해자의 행적에 대한 보도내용만 보더라도, 정신병력 때문에 심신상실상태나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게획적인 범행으로 보여지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다만,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똑똑한 법률 TIP>
살인범의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질까?
(1) 17세인 살인범의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잘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2) 살인범의 부모는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3) 살인범은 정신병으로 판단된다면 언제나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X)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주병진, 송일국, 김현중을 변호한 스타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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