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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가를 위해 '숙박•여행•항공•렌터카' 피해 주의사항 숙지하세요~
즐거운 휴가를 위해 '숙박•여행•항공•렌터카' 피해 주의사항 숙지하세요~
  • 전해영
  • 승인 2017.07.2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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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여름철 휴가를 마냥 즐겁게만 보내고 싶다면 숙박과 여행, 항공, 렌터카 피해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 숙박 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했으며, 여행 상품의 경우 항공권 미확보, 여행 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임의로 관광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피해가 많았다.

또, 항공 이용의 경우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렌터카의 경우 차량 반납 시 발견된 차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피해가 다발했다.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번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행 상품 선택 시 가격, 거래조건 등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일단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언했다.

특히 숙박 시설의 경우 홈페이지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 여행 상품은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도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의 이용을 자제한다.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는 것도 잊지 말자.

뿐만 아니라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 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 한다.

만약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도록!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으니 기억하도록 하자.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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