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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vs 고종석 ‘재조명’...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논란 ‘새삼 눈길’
조두순 vs 고종석 ‘재조명’...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논란 ‘새삼 눈길’
  • 정유미
  • 승인 2017.07.30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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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SBS 방송 화면)

나영이 사건으로 충격을 안겼던 성폭행범 조두순이 새삼 눈길을 끈다.

30일 오후 1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조두순’이 재부상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조두순의 형량 적정도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는 가운데, 성폭행범에 대힌 화학적 거세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는 중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성폭행범 고종석의 사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은 나주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종석에게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을 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종석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하급심 명령을 인용한 첫 사례이며,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종석이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고종석은 2012년 8월 30일 새벽 전남 나주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8살 초등생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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