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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개선
기내반입 금지물품 여행 끝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개선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7.3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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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맥가이버 칼 등 생활공구류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액체류 같은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의 경우,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오전 6시~오후 8시 운영)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부터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고, 물품 포장·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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