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25 (토)
 실시간뉴스
해외여행객 열대과일 반입에 과태료 처벌
해외여행객 열대과일 반입에 과태료 처벌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8.01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가 예상되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8월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반입한 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 수입금지품 142톤에 대해 압수폐기하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억1천509만원을 부과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