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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08.0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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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오는 8월 9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안이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안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로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판정과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 조건 등도 정비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되며, 피해의 정도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의 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액 감액 및 분할납부 등도 함께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두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센터와 보건센터는 서울아산병원 등 환경보건법상 환경보건센터 등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안은 지난 4월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한 차례의 공청회, 7월 초 재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은 8월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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