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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린이보험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전해영
  • 승인 2017.08.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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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 안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

최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라는 금융꿀팁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66번째 금융꿀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를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분담)한다. 이에 결국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 역시 다르므로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됐는지 문의하면 된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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