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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세탁 의뢰 시 주의할 점은?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신발 세탁 의뢰 시 주의할 점은? “상태·특성 등 고려해 취급주의 요구해야”
  • 전해영
  • 승인 2017.08.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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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발을 직접 세탁하지 않고 세탁업소에 의뢰하는 소비지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6년 전년대비 37.7% 증가했으며, 매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6개월간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뤄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347건)가 사업자(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방법 부적합(28.5%)·과세탁(9.8%) 등 ‘세탁업자’ 과실인 경우 43.6%(210건), 내구성 불량(13.1%)·세탁견뢰도 불량(7.3%) 등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로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인 경우가 28.5% (137건)으로 나타난 것.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해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의 품질상의 문제로서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잦았다.

또,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4건(70.3%)이 합의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그 중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타나 제조·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의 경우 세탁 후 하자 발생이 많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며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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