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55 (목)
 실시간뉴스
존중과 신뢰의 시작, 전자근로계약서 ‘필수’
존중과 신뢰의 시작, 전자근로계약서 ‘필수’
  • 전해영
  • 승인 2017.08.04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자근로계약서(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주요 기업,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선도 기업(CJ엠디원)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새롭게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원하는 기업과의 MOU를 체결, 전자근로계약서 사용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함에도, 알바 등 취약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모르는 등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이 2016년 61.4%로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

반면 전자근로계약서는 스마트폰, PC에서 쉽게 작성하고 전자적으로 서명 후 전송해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관과 확인이 쉽고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에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근로계약서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16년 8월에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도입 우수사례로 소개된 CJ엠디원은 매장 내 CJ제일제당의 식품영업·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근무장소·시간 등의 변동이 많은 특성 상 서면근로계약으로는 불편함이 많아 2016년에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했으며, 아르바이트 판촉직원(MD)의 채용을 전자근로계약서로만 진행하고 있다.
  
CJ엠디원 김수현 대표는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한 이후 기업입장에서는 직원 채용과 관리가 훨씬 쉬워졌고, 근로자들도 언제든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7개 기업이 금년에 새로이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고용노동부와 확산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들 7개 기업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활용,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며,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참여기업간 MOU 외에 각 기업별로 기업의 대표, 가맹점주, 근로자가 함께 전자근로계약서 활용과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약속하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는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다”며 “이를 위해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가 현장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