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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춘다
법정 최고금리 24%로 낮춘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8.0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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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으며,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했다. 7일~22일 입법예고, 9월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이 권장된다.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편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인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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