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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착수, ‘기소독점 견제’ 수사심의委 전격 도입
검찰개혁 착수, ‘기소독점 견제’ 수사심의委 전격 도입
  • 최수연
  • 승인 2017.08.0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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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특수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수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해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사건’,2014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작 증거를 토대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등이 검찰권 남용 사례로 꼽힌다.

문 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하고 수사 과정까지 적절했는지 평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에 관해 외부 의견을 반영해왔다.그러나 검사의 의견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걸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 과정이 있는데,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개편 방향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특히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고 말했다.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가 필요한지 고검과 협의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Queen 최수연기자] YYN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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