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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가능한 병원 ‘따로’ 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가능한 병원 ‘따로’ 있다
  • 전해영
  • 승인 2017.08.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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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 정보 제공

응급환자 등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가능한 병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이번 정보공개는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등에 대한 치료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공개된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다.

2016년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이였으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순이었다.

참고로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수단 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해 식약처에 신청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 수단 등이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계획서’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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