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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주민등록제도 ‘최초’
행안부, 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주민등록제도 ‘최초’
  • 전해영
  • 승인 2017.08.1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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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제도 상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해 화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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