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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발표, “미용 성형 제외한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케어’ 발표, “미용 성형 제외한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 최수연
  • 승인 2017.08.1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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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그러나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많아  시행과정에서 재원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항목은 약 3천800여개로, 구체적으로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더 개선하기로 했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Queen 최수연기자] 연합뉴스TV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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