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향후 3년간의 빈곤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와 고용, 소득 주도 성장’의 선 순환을 위해 총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키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교육급여 지원수준 인상 등을 추진하고, 3년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 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자활기업 600개 창업을 추진한다.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을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 강화, 학비·부양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을 확충한다.
한편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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