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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 송혜란
  • 승인 2017.08.1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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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세제 지원에 도서 구입비 공제까지
 


최근 고용 없는 경기 성장이 심화하는가 하면 낮은 임금,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가계와 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까지 확대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여성의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근로자에게 도서 구입비 공제 혜택을 주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 내용이 눈에 띄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중소․중견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700만원, 청년 정규직·장애인 등의 경우 1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의 경우만 3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 기간도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이는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포함했으며, 공제율도 10%에서 30%(중견 15%)로 인상했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의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비교적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적정화됐으며,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 등 세부담은 축소됐다. 특히 연간 소득이 3억원~5억원인 경우 40%의 세율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도 기존 20%에서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적용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했으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축소했다.

서민·중산층이 꼭 알아야 할 세법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게만큼은 희소식인 듯하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했다. 외국인 한부모 가구나 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은 물론 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전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했으며, 성실 사업자의 난임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되는 등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출산, 보육에 대한 세지 지원도 주목할 만하다.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 세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 세금혜택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전통시장과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등공제도 확대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까지 인상했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30%까지 상향, 추가 한도도 100만원까지 인정한 것이다. 단, 이는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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