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20 (금)
 실시간뉴스
농촌진흥청 ‘가족경영협약’, 양성평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가족경영협약’, 양성평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한다.
  • 이지은
  • 승인 2017.08.17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농업경영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영농보조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와 함께 부부의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경영협약’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약이란 농업인 부부가 서로 합의해 공동의 경영목표를 정하고 농작업 역할 분담, 역할에 따른 농가수익 배분 등의 계획을 세워 이를 서약서로 만들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2002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족경영협약모델을 개발했으며, 2004년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300 농가 이상이 협약을 맺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영농승계자인 자녀와 자녀 부부 등을 포함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공동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했다.

농촌진흥청이 가족경영협약에 서약한 뒤 달라진 점에 대한 부부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부부의 농업정보교환 확대, 부부 화목 증가, 여성농업인의 농업자부심(자존감)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농업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2016년 3월 24일)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되고 있어, 가족경영협약의 취지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정충섭 농촌자원과장은 “가족경영협약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이 영농보조자 역할을 넘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농촌진흥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