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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하는 복합용도지구 도입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하는 복합용도지구 도입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8.2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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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하여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서,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10)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되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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