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 지원 중인 제품 중 릴리안 생리대에 대해 지자체에서 필요시 구매처 대상으로 제품 환불ㆍ교환 등을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미 지급한 경우 보건소는 여성청소년 지급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미사용 제품을 교환해주도록 하였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따라 릴리안 생리대는 2016년 7만 명분이 지원되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환불ㆍ교환 현황 파악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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