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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용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로 활용한다
  • 이지은
  • 승인 2017.08.29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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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하우스(경기도형 행복주택) 개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시공사는 8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따복하우스’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육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되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 및 운영하게 된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입주 예정인 행복주택 중 남양주, 용인, 하남, 등 경기도 내 6개 도시 8개 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지만,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어도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품앗이 활동이 이루어지며, 등하교 시 돌아가며 자녀와 동행하는 ‘등하교동행 품앗이’ 활동도 이루어진다. 장난감과 도서도 대여 가능하며, 현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1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 대우건설과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9월 5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파트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핵가족화로 인해 가사와 양육 부담을 부부가 오롯이 짊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이른바 ‘독박 육아’, ‘전투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시설보육과 양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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