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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중점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중점
  • 이지은
  • 승인 2017.08.30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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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68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122억 원 대비 7.9%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7년 대비 일반회계 8.3%(25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 원), 양성평등기금이 3.3%(69억 원), 청육기금이 6%(6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18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 부담이 완화된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Street worker) 전문인력,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 일자리가 확대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 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편,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사각지대 있던 국민을 지원한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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