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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고압가스·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8.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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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특히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 그 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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