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이었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이다.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를 적발하였다.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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