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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해변의 청소부 ‘달랑게’ 잡으면 벌금 3천만원
모래해변의 청소부 ‘달랑게’ 잡으면 벌금 3천만원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8.3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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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안가 모래 속 유기물을 걸러 먹고 깨끗한 모래를 다시 뱉어 갯벌을 정화시키는 ‘모래해변의 청소부’ 달랑게를 9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달랑게’는 집게발을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달랑달랑’ 흔드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으로, 낮 동안에는 모래 굴 속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로 밤에 나와 먹이활동을 하는 습성 때문에 ‘유령게’라고도 불린다.

달랑게는 평소에 모래와 비슷한 보호색을 띠지만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도 하며, 갯벌에 서식하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눈자루가 짧고 눈알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입에 넣고 유기물만 걸러 먹은 후 남은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 내는 먹이활동 때문에, 달랑게가 서식하는 갯벌에서는 동글동글한 모래 경단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 북부, 일본, 대만 해역에서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의 영일만 이남, 대한해협, 서해 연안 등 전 해역의 깨끗한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한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으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28일 달랑게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법적 보호기반을 마련하였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혼획한 경우,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달랑게를 비롯하여 갯벌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해 인공증식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붉은발말똥게의 경우 오는 9월 마산만 봉암갯벌에 방류하여 자연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Queen 백준상기자] 사진 바다생태정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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