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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 양도와 세금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 등 양도와 세금
  • 송혜란
  • 승인 2017.09.0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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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실용신안특허, 발명특허 등 산업재산권,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등 권리는 기업회계상 무형재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무형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먼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형재산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체물인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개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특허권 등 무형재산의 양도가 법인의 소득인 경우 처분손익에 대해 익금, 손금 산입하면 되며, 개인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한다.

우선 사업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단 일시적, 우발적으로 대여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거나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영업권 등을 대여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1억 원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1억 원으로 해 신고하면 된다[5억 원-4억 원(5억 원×80%)=1억 원].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야 할 것이고, 영업권의 경우 건물과 함께 양도했다면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영업권에 대해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영업권 등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전부 원천징수 대상이며, 무형재산의 대여 및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단,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 A가 개인사업자 B에게 점포권리금 5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부가가치세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법인사업자 A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므로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B는 무형재산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세 5백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단 과세표준 명세서란에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면 개인사업자의 다른 수입금액과 별도로 관리되므로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도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별도인 기타소득금액으로 표기돼 안내된다.

영업권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필요경비 80% 인정)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 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세무처리가 완료된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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