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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는 웁니다, 유류분 소송이 뭐예요?
불효자는 웁니다, 유류분 소송이 뭐예요?
  • 송혜란
  • 승인 2017.09.0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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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남편이 깊은 병이 들어 아내가 10여 년을 병 수발하는 동안 출가한 아들과 두 딸은 아버지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식들로부터 효도나 부양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한 남편은 사망하기 2년 전쯤 전 재산인 4억 원 상당의 빌라를 아내 명의로 이전했고, 죽기 직전에 현금 5,000만 원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는 아들과 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 지분이 침해됐다며 유류분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불효한 아들과 딸들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요?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Q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A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됩니다. 이는 법정상속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벗어나고 상속인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배제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입니다. 상속인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아들과 딸들의 법정상속분은 4.5분의 1(배우자 1.5, 아들과 딸 둘은 각각 1이므로, 아들과 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4.5분의 1입니다)이고, 유류분은 그것의 2분의 1인 9분의 1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아들과 두 딸은 5억 5,000만 원의 9분의 1인 5,000만 원의 유류분권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생전에 자식들로부터 받은 유류분 반환청구권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A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남편이 사망한 후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 전 자식들이 작성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포기각서는 남편이 사망한 후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Q 남편이 10년 전 아들에게는 2억 원인 작은 아파트를 사 주고, 딸들에게는 5, 6년 전에 1억 원대의 혼수를 해 준 경우, 불효자들의 유류분 액수는 얼마인가요?
A 남편이 아들에게 2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이는 생전증여이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남편 사망 당시 아파트 시가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면 상속재산에 4억 원을 합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빌라와 현금 4억 5,000만 원에 아파트 시가 4억 원, 딸에게 해 준 혼수 2억 원을 합하면 10억 5,000만 원이므로 아들의 유류분은 10억 5,000만 원의 9분의 1인 대략 1억 1,6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유류분 이상인 4억 원을 생전증여로 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딸들은 각각 1억 원의 혼수를 받았으므로 유류분 1억 1,670만 원 중 부족분 1,670만 원만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은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가요?
A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아들, 딸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시기에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에 한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고 1년이 지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인 아들과 딸 등은 제3자인 손자,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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