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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탄두중량 제한 없애…한미 정상 합의 ‘미사일 족쇄’ 벗어
38년만에 탄두중량 제한 없애…한미 정상 합의 ‘미사일 족쇄’ 벗어
  • 최수연
  • 승인 2017.09.0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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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에 따른 것이다.당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500㎏에서 2배인 1t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한 자체를 없앰으로써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하게 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력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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