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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외국민 0~5세 아동,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국내 재외국민 0~5세 아동,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 이지은
  • 승인 2017.09.0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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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소득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보편적 급ㆍ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수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하였다.

이에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ㆍ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 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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