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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숭고한 義를 실천한 3인의 ‘의상자’ 인정
보건복지부, 숭고한 義를 실천한 3인의 ‘의상자’ 인정
  • 이지은
  • 승인 2017.09.0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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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령, 이재호, 남효엽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재호 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일컫는다.


제5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김동령(당시 48세, 男)
2012년 9월 11일 11:00경, 전남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합동 방제훈련을 하고 훈련에 사용된 장비를 정리하던 여청호(70톤 선박) 기관사가 다른 배(149톤 선박)와 연결된 로프에 발목이 감겨 끌려가는 위험에 처하자, 방제훈련 지원을 나온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인 김동령 씨(여수지사 광양사업소장)가 이를 구조하기 위해 돕던 중 자신의 팔이 로프에 감겨 기관사와 함께 바다로 뛰어내렸으나 부상을 입었다.

- 이재호(40세, 男)
2017년 1월 27일 15:4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8km 지점에서 용인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이재호 씨가 운전석으로 가 운전자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 남효엽(37세, 男)
2017년 5월 17일 09:00경, 경북 경산시 소재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 기숙사를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도망하던 자를 발견하고 쫓아가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으나 붙잡는 과정에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하고 7급 이하는 보상금, 의상자증 발급 등 지원한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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