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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류 쇼핑몰 ‘꼰지잼잼’ 소비자불만 급증…배송지연 등 ‘주의’
임산부의류 쇼핑몰 ‘꼰지잼잼’ 소비자불만 급증…배송지연 등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9.0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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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산부옷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이 상품대금을 입금 받은 후 배송을 늦게 처리하거나 환급 약속 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으로, 특히 올해만 56건이 접수돼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으로는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꼰지잼잼’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계약 체결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 할 것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이 있다.

한편,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결제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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