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중 처음으로 조교들의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과 재단 이사장이 고발돼 조사를 받는 동국대 사건의 결과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교직원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볼 수 없다는 기본적 입장을 정하고 최근 교육부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이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교의 노동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므로 필요하면 부처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감독하는 등 좀 더 능동적·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교 모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 등에서 종속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조교로 활동하면서 교수를 보조한다거나 학교의 사무를 보조하는 일 등이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총장과 재단 이사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는 동국대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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