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뱀장어, 미꾸라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9개 업소를 적발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검찰송치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발표했다.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총 20,731개 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미표시 적발업소 55개소, 거짓표시 적발업소 34개소였다. 뱀장어와 미꾸라지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외관이 거의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갈아 만드는 추어탕의 경우 전문가들도 구별이 쉽지 않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도입하고 관세청의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산 뱀장어 및 미꾸라지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추적함으로써 원산지를 둔갑시킬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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