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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이지은
  • 승인 2017.09.1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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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여성가족부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애초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Queen 이지은 기자] 사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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