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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추석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부터 추석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9.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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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5일 추석명절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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