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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길이 9m 이상 차량으로 확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길이 9m 이상 차량으로 확대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9.18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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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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